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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헌법 제34조)

  • 작성자
    김영식
    작성일
    2010년 8월 13일
    조회수
    1285
  • 첨부파일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 글쓰기가 안되네요?

관리자님과 전화통화 후 못다한 내용을 작성 하려 했는데.....

 

*. 도시개발사업법 이 뭐지요?

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뭐지요?

  →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법 보다 상위 법이 헌법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도시개발사업법도 헌법 제34조 안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분들은 생활권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

      주자들에 대한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활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춘2지구는.........)

 

*.자유마당 관리자님께서는 상기내용의 글을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 관리자님께 보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 관리자님께서는 글쓰기를 막지 마라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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