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문의
-
- 작성자
- 청소과
- 작성일
- 2004년 7월 26일
- 조회수
- 2267
-
- 첨부파일
-
0 귀하께서 손두부집을 개업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0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예정업소의 객실(또는 객석)면적이 30평이상과, 미만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틀림을 알려드립니다.
《 30평이상 》
-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업체와 위탁계약에
의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 30평미만 》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 재활용팀(☎810-731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