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무분별한 독촉장발송과 담당자의 무성의한 업무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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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민
- 작성일
- 2004년 6월 30일
- 조회수
-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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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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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 건설과에서 발송한 5월 13일자 세외수입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
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99년에 폐업신고한 당시 피자가게의 돌출간판에
대한 사용료를 5월 31일까지 납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미납부시는 소
유자동차나 부동산 등을 압류한 후 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징수하겠다는 내
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폐업당시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나하는 불안
한 마음에 먼저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계속되는 부재로 통
화를 못하게되자 다른직원이 메모를 해두면 전화를 드린다고 전할내용을 알
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3일 정도가 지나니까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
습니다.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냐고 묻고
그런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 확인 후 전화를 다시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
고 벌써 한달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확인 중 이신지...
오래전 방송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에 대해 방영이 됐던것이 기억나는군
요 무분별하게 독촉장을 보내고 뭐 모르고 납입하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라
는 식. 왜 5년동안 아무 통지서 하나 발송 안하다가 이제와서 재산압류를 하
시겠다는 건지 또 불법돌출간판에 대해 분명히 단속들도 하실텐데
단속하시면서 정기적인 점검은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런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97년 영업허가 문제로 식품위생과 방문
했을때도 피자도 맛을 봐야 허가도 빨리 나오니느 하면서 은근히 시식용 피
자를 제공하라는 말투로...그래서 18500원 짜리로 10판 해다드렸더니 정말
서둘러 처리해 주는 듯 하더군요.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정으로 독촉고지서를 받으신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 그에 따르는 많은 비용은 뭐 모르고 납입하시는 분들 덕에 마니너스는
안되나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