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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건의합니다

  • 작성자
    연수주민
    작성일
    2004년 6월 19일
    조회수
    2652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연수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가구를 버릴시 붙이는 스티커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구를 버리기 위해 일만원의 스티커를 사셨는데,
갑자기 그것이 필요가 없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다시 환불을 받으시려 동사무소에 가셔서
요청을 하셨는데, 일보시는 분께서 환불을 받으실 수 없으시다고
그러시더군요.
하다못해 구멍게에서 과자를 샀는데 그것이 맘에 들지 않으면
환불할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이 신중하지 못한점에 대해 잘못이 있겠지만 이런건
환불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살다보면 이런일같은 경우는 일어나는 일아닙니까. 그러면
이와같이 불편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환불이 안된다면 왜 환불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쁜와중에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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