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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와 부실

  • 작성자
    유현수
    작성일
    2012년 1월 5일
    조회수
    728
  • 첨부파일
2010년 준공된 빌라에 2011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과연 하자와 부실의 경계가 어디냐하는 것이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저의 빌라는 30세대로 비교적 규모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라의 세대 화장실이 30세대 중 11세대가 누수가 되고 있고 지하주차장은 장마철이 되면 천정 및 외벽쪽에서 빗물이 철철 넘칠정도가 됩니다.
한번의 지하주차장의 벽면 마감타일이 떨어지는 것이였습니다.
타일벽면 안쪽을 보니 페인트칠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타일용 본드로 타일을 붙였는데 타일과 벽면사이가 텅텅비어 있었읍니다. 마감상태를 보니 기가막혔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러한 건물이 준공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건물을 시공한 건설회사에서는 준공한지 1년이 지났으니 하자에 대해서는 더이상 자신들에게 이야기 하지 말아라라고 하며 하자보수예치금을 찾아서 하자부분을 고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급한대로 유지관리보수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예치금을 찾아 누수부분과 일부 외벽의 방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누구 마음대로 하자보수금을 쓰느냐며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입주민들에게 하자보수예치금 사용내역과 업체선정과정 등을 밝히라며 무슨 도둑놈 취급을 합니다.
작년 12월 16일 마지막 입주민회의에서 예치금 사용내역과 업체의 선정과정 기타 등등을
설명하고 마감을 하였는데 총무의 임기말료로 인하여 새로운 총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총무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였습니다. 순진한 입주민들은 머리아픈일을 미루는 성격들이다 보니 모두 선듯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다음에 있는 것이였습니다. 저의 빌라는 회장1인에 동대표2인 총무2인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자신이 총무가 되었다고 무조건 전임총무에게 관리비 통장과 하자보수예치금 통장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일에도 순서가 있듯이 임원진인 회장과 동대표의 결제가 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니 기가 막힙니다.
또한 지금 임원진분들도 입금을 하지 말고 입주민 회의를 다시한번 가져서 그때입금해도 늦지 않는다며 말씀을 하시는데 신임총무인 건설회사사장은 동의서등을 입주민들에게 받아가며 업체선정과정에 무슨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주먹앞에 법이 존재한다는게 이렇게 애통하게 느껴진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허접하게 지은 건물을 준공해주신 담당공무원께서는 다시한번 점검하시여 자신의 작은쉼터를 꿈꾸며 분양을 받은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건설회사에 강력하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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